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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국 UKCA(UK Conformity Assessed, 영국 적합성 평가) 인증 안내
      담당자 배승호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 등록일 2021-10-13 조회수 8431
      첨부파일 211013 영국 UKCA 인증 관련 정보 안내.pdf 211013 영국 UKCA 인증 관련 정보 안내.pdf
      211013 영국 UKCA 인증 관련 정보 안내.hwp 211013 영국 UKCA 인증 관련 정보 안내.hwp
      내용

      □ 배경

       
      • 한-영 FTA 협정이 발효(‘21.1.1)됨에 따른 양측 정부간에 TBT 관련 기업애로 제기 및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 관련 정보교환 등의 논의 결과를 對英수출기업들에 알림
       


      □ 영국 기술규제 개요

       
      • 영국정부는 EU 탈퇴 이후(’20.12.31.), 영국 시장 출시 제품에 적용되던 CE* 마크를 대체하는 UKCA** 마크를 ‘21.1.1.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CE : Conformité Européenne(유럽 공동체 증)
      ** UKCA : UK Conformity Assessed(영국 적합성 평가)
       
      • UKCA는 영국 독자적 강제인증으로, 제조업체 또는 위임대리인*은 제품에 UKCA 마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 영국 內 권한 대리인이나 책임자 위임 필요(EU 기반 권한 대리인 및 책임자는 불인정)
       
      • UKCA 마크는 CE 마크와 기술적으로 동일하지만 Great Britain(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하 GB) 시장 출시 제품에 적용됨
      *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해당되어 UKCA 마크로는 출시할 수 없으며, CE 또는 UKNI(UK Northern Ireland) 마크가 필요
       


      □ UKCA 인증 관련 주요 내용

       

      ① CE 인증 시험성적서 수용

      • 영국정부는 UKCA 인증 추진 시 CE 인증과 동일한 기준에 대하여 기존 CE 인증 획득 시 수행된 시험성적서의 서류검토 등 재시험에 대한 대안을 적극 권장함
      • CE 인증 旣획득 기업은 해당 적합성평가기관이 UKCA 인증 수행 또는 추후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② 시행일(유예기간 포함)

      • 영국정부는 UKCA 인증 발효(’21.1.1.) 유예기간을 1년(~‘21.12.31.)으로 설정하였으나, ‘21.8.24에 1년(~‘22.12.31.)의 추가기간 제공을 발표
      • 이에, 제품표시 등 UKCA 순차도입 일정이 전체적으로 1년 연장됨


      ③ UKCA 인증 가이던스 및 영측 문의처
      • 영국정부는 금년초에 제공했던 UKCA 인증 가이던스를 업데이트 중이며, 10월 중에 업로드*할 예정임
      • UKCA 관련으로 기업은 영측 산업계 문의처*에 직접 질의 가능
      * 문의처 : goodsregulation@beis.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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