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보조안전장치 설치의무, 모든 건축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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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윤남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3-06-20 | 조회수 | 2717 |
첨부파일 | 보도자료(보조안전장치).hwp 기술표준원고시제2003-655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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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에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에만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되어있는 보조 안전장치(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개문발차 방지장치, 도어스위치 접점 쇼트 및 단락시 운행 정지 기능)를 모든 건축물에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