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서울특별시녹색구매기준예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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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시험인정과 | 등록일 | 2003-06-26 | 조회수 | 2307 | |
첨부파일 | 예규693호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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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특별시는 친환경물품을 구매,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녹색구매기준예규를 제 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납품업자는 해당물품의 환경성 입증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 서 또는 관련 제품인증을 받아야만 납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험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