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용S/W 국제표준적합성 인증 요령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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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승배 | 담당부서 | 전자거래표준과 | 등록일 | 2003-11-10 | 조회수 | 2411 |
첨부파일 | 적합성인증요령97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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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3- 1422호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용소프트웨어 국제표준적합성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1. 10. 기술표준원장 □ 소프트웨어 인증 일정 o 접 수 방 법 - 민원실 수시 접수 o 신 청 비 용 - 무료 o 인 증 평 가 - 제품시험 및 현장실사 결과에 대한 인증위원회 심의 o 인증서 발급 - 국,영문 인증서(유효기간 3년) o 사 후 관 리 -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불만 및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 o 법 적 근 거 -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거, 인증절차등을 규정한「산업용 S/W국제표준적합성인증요령」제정 운영(첨부자료 참조) ※ 인증실시 - 11월 10일 부터 본인증 시행(인증요령 관보고시) □ 인증대상 o 대상품목 - 최근 3년이내 개발된 「산업자동화 S/W」 및 「디지털산업기기 내장 임베디드S/W」를 대상으로 실시 - 연차적으로 SCM/ERP/CRM등 「생산관리용 S/W」 분야로 확대 ※ 대상제외 : 단순기능 S/W, 기술도입S/W 및 위해성S/W등은 대상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