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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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하욱 | 담당부서 | 계량계측과 | 등록일 | 2003-09-17 | 조회수 | 9330 |
첨부파일 | 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개정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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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1173호 계량에관한법률 제 6조·제12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 여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9. 23. 기 술 표 원 장 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 1. 개정사유 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55호)에서 인용 하고 있는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55호)의 제3장 (계량기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량기의 검정방법 중 KS A 3109 (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규격에 의한 검사방법을 KS A ISO 2859-1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 : 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규격으로 변경하고, 그 이외에는 현행기준과 동일 3. 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 : 붙임(관보게재시 내용생략) 4.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