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로드셀 기술기준 제정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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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하욱 | 담당부서 | 계량계측과 | 등록일 | 2003-12-31 | 조회수 | 3471 |
첨부파일 | 기술표준원공고제2003-280호.hwp 로드셀기술기준제정예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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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 - 280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로드셀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2. 31. 기 술 표 준 원 장 로드셀 기술기준 제정 예고 ================ 1. 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로드셀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로드셀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 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로드셀 기술기준 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 ※ 로드셀 기술기준에 대한 제정(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 페이지(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계량계측과에서 열람 가능. 나. 로드셀 기술기준 제정(안) 인용규격 - OIML R 60 Metrological regulation for load cells 다. 부칙 가) 시행일 - 로드셀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상기 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2. 28(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509-7409/7410, Fax 02) 507-68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