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 고시(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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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근영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4-03-02 | 조회수 | 2570 |
첨부파일 | 고시-어린이용품검사기준개정(97).hwp 고시-조문_안전검사기준.hwp 보행기1.hwp 유모차1.hwp 완구-제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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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붙임 내용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