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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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윤남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4-06-09 | 조회수 | 4582 |
첨부파일 | 첨부4(완성검사).hwp 첨부5(정기검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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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2004 - 78호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사)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6. 10. 기 술 표 준 원 장 1. 개정취지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동 엘리베이터의 안 전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을 승강기검사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럽의 승강기 안전기준인 EN 81-1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현행 승강기 검사기준 및 대체검사기준의 검사항목중 안전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추가 - 승강로 벽에 권상기를 설치하는 경우 내력벽 또는 동등이상의 안전성을 확 보하도록 설치토록 함 - 승강기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카 위에서 작업를 위한 작업공간의 확보 및 카의 기계적 고정장치를 설치토록 함 - 승객수의 계산시 국민체위를 감안하여 1인당 65㎏으로 계산 - 승강장 도어가 열린 상태로 통제 불능한 운행에 대한 보호장치(개문발차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함 - 도어스위치의 접점의 쇼트 및 인위적 단락시 승강기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기능을 추가 ㅇ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 - 제어반, 조속기 등은 최상층 승강장 바닥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주 제어반 및 보조제어반 등 전기장치에 대하여는 방수처리 3. 세부 개정내용 3.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첨부4의 기준을 따른다. 4.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의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첨부5의 기준을 따른다.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 : 생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일까지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ㅇ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번호 : 02-509-7235∼7, FAX : 02-507-6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