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안)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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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창환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4-07-06 | 조회수 | 2295 |
첨부파일 | 공고문(산업자원부-156호).hwp 개정법률안(산업자원부-156호).hwp 신구대비표(산업자원156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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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156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4년 7월 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불량전기용품으로부터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제품단속기관을 확대하고,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불법전기용 품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실상 수입규제로 되어있는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제도를 도입 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나.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안 제5조) 다. 불량 전기용품 유통 방지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도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공장심사에 부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취소(안 제9조) 마. 불법전기용품 단속 및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발간·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 전기제품안전진흥원을 설립(안 제11조의2) 바. 전기용품의 파기·수거명령, 과태료부과·징수 및 보고· 검사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이양(제8조, 제11조 및 제18조) 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강화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참조 :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 사무관, 전화 02)509-7236, 전화 02)507-6657, e-mail mclee@ats.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