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KOLAS 공인기관 운영을 위한 공지 (제품인증분야 및 평가수당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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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금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22-01-03 | 조회수 | 13986 |
첨부파일 | KOLAS 공지사항 통합본_공지용(2021.12.30.)(최종).pdf 1. 신청서(인정, 확대, 변경, 휴폐업, 마크, 원격평가 등)_KAS.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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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KOLAS 공인기관 운영을 위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KOLAS-KAS 통합 계획('22.04.08.)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지사항에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제품인증분야)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지사항에는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 변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수당은 '2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문('21.12.06.)' 특급기술자 기타 기준이며, 평가여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 o 소득세 : 8% (변경 없음) o 주민세 : 10% (변경 없음) o 평가수당 : 288,326원 -> 292,190원 * 변경된 평가수당의 적용은 1월 3일부터 통보되는 평가계획서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KAS 사무국(043-870-5495, 5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