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KOLAS 공인기관 운영을 위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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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21-12-31 | 조회수 | 8867 |
첨부파일 | KOLAS 공지사항 통합본_공지용(2021.12.30.)(최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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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KOLAS 공인기관 운영을 위한 KOLAS 공지사항을 정리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사항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KOLAS-KAS 통합 계획('22.04.08.)에 따라 공인기관 및 평가사의 원활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OLAS 사무국 각 스킴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사항에는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 변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수당은 '2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문('21.12.06.)' 특급기술자 기타 기준이며, 평가여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KOLAS 사무국(043-870-5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득세 : 8% (변경 없음) o 주민세 : 10% (변경 없음) o 평가수당 : 288,326원 -> 292,190원 * 변경된 평가수당의 적용은 1월 3일부터 통보되는 평가계획서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