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2종의 운영요령 제정(안) 및「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요령 등 49종 운영문서의 폐지 행정예고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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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금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21-02-22 | 조회수 | 4592 |
첨부파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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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41호(2021.02.03)」,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40호(2021.02.03)」 및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39호(2021.02.03)」 관련입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운영문서를 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0종의 운영요령 제정(안) ○ 공고 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41호(2021.02.03)」 ○ 공고 일자 : 2021년 2월 3일 ○ 제정 이유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의 자격 및 등록 요건, 공인기관 인정기준 및 공인기관 인정마크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10종의 운영요령 제정(안) 마련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및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및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KOL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및 「K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및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2.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제정(안) ○ 공고 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40호(2021.02.03)」 ○ 공고 일자 : 2021년 2월 3일 ○ 제정 이유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제17조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교육과정, 강사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갱신평가, 지도, 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등 2종 제정(안) 마련 · (지정기준) 운영 조직의 법적 책임,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및 직원, 강사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 · (절차) 신청에서 지정까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규정 · (지도/점검) 지도·점검, 사후관리 실시 근거 및 업무 중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처분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수준 파악, 교육과정의 내용, 시간, 규모, 교재, 평가, 수료증/합격증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3. 「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요령 등 49종 운영문서의 폐지 ○ 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39호(2021.02.03)」 ○ 공고일자 : 2021년 2월 3일 ○ 폐지 이유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종전에 한국인정기구(KOLAS) 및 한국제품인정기구(KAS)에서 운영되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이 「적합성평가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으로 포함·제정 예정임에 따라,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대상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등 49종 (첨부 공고문 참조) ※ 공고문 확인경로 :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또는 한국인정기구(www.knab.go.kr/kolas/) 홈페이지 ※ 의견 제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12종의 운영요령 제정(안) 및 「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 요령 등 49종 운영문서의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