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도 KOLAS 공인시험기관 갱신 대상기관 일정 공지(14.1.9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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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경희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4-01-02 | 조회수 | 3088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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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4년 KOLAS 공인시험기관 갱신대상기관의 일정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5조(갱신평가) ① 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17조(신청기관의 요건) 및 제18조(인정신청 및 평가) 참조 * 또한 제26조(숙련도시험)에 의거 해당 인정받은 중분류마다 3년에 1회 이상 숙련도시험 실적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