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도 KOLAS 공인시험기관 사후관리 일정 공지(14.1.9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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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경희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4-01-02 | 조회수 | 3805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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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4년도 KOLAS 공인시험기관 사후관리 일정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4조(사후관리) ②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 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사후관리 신청은 e-kolas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면 해당 월에 사후관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