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도 KOLAS 공인교정기관 사후관리 일정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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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효재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3-12-27 | 조회수 | 2469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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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4년도 KOLAS 공인교정기관 사후관리 일정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사후관리) ③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연기신청 포함)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후관리 신청은 e-kolas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달에 평가 가능 회수를 고려하여 약간의 일정조정이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가능하면 해당 월에 사후관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과 Tel : 02-509-7299 남효재 주무관 e-mail : hyojae3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