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KOLAS 공인시험기관 갱신대상 일정을 공지 합니다.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5조(갱신평가) ① 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청방법> ․ e-KOLAS 시스템에서 갱신 신청 ․ 인지를 첨부한 신청서는 KOLAS 사무국으로 우편송부 <참고>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공인기관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과 Tel : 02-509-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