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KOLAS 공인시험기관 사후대상 일정을 공지 합니다.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4조(사후관리)② 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 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청방법> ․ e-KOLAS 시스템에서 사후관리 신청 ․ 신청날짜에는 현장평가 희망날짜 입력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과 Tel : 02-509-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