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사무국에서는 2012년 공인시험·검사기관의
갱신 및 사후관리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4조(사후관리)
② 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 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갱신평가)
①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 및 사후관리는 e-kolas 시스템으로 신청 바라며,
기타 문의는 KOLAS 사무국(02-509-7299 ~ 730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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