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갱신 및 사후관리 대상기관을 공지 합니다.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5조(갱신평가)
① 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7조(신청기관의 요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인정취소 및 자진반납(유효기간 만료 포함)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제24조(사후관리)
③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연기신청 포함)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후관리 신청일자를 e-kolas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달에 평가 가능 회수를 고려하여 약간의 일정조정이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가능하면 해당 월에 사후관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적합성평가과 Tel : 02-509-7301
남효재 실무관 e-mail : hyojae3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