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포츠용 구명복 및 비치볼 리콜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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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은산 | 담당부서 | 제품안전조사과 | 등록일 | 2011-07-25 | 조회수 | 3976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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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스포츠용 구명복 및 비치볼 리콜조치 - 부력미달 구명복 및 유해물질 과다함유 비치볼은 리콜명령, 그 외 유해물질 초과 가능성이 있는 수영조끼 등은 자발적 리콜 - □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피서철을 맞이하여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안전사고시 사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놀이 용품 및 여름용품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 조사결과, 최소부력이 미달된 스포츠용 구명복 2개와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인체접촉 가능성이 높은 공기주입구와 상품전반에 걸쳐 기준치 이상 검출된 비치볼 1개에 대하여 리콜조치 한다고 밝혔다. ㅇ 그 외에 수영조끼(수영 보조용품)의 상표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 등 5개 제품은 제조사에 자발적인 리콜검토를 요청하였다. □ 스포츠용 구명복과 비치볼의 경우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판매중지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즉시 공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명령을 발동하였다. □ 금번에 조사한 물놀이용품과 여름용품 112개 제품 중 8개 제품(7.1%)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작년대비 불합격율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ㅇ 이러한 불합격율의 증가는 물놀이기구에 대하여 인체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및 총 납 함유량 등) 함량제한이 안전기준에 신규로 반영되었고 함량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최근 3년간 물놀이용품 부적합률: 10%(‘08) → 0%(’09) → 2%(‘10)
□ 또한 기술표준원은 금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ㅇ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하여 전국 1만8천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