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PA에서 다음의 일부 품목 기준에 대한 개정기준 및 기준안을 발표하여 이해관계기관의 검토 및 숙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동 분야 신청기관은 EPA 공인기관 신청시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에너지스타 해당 홈페이지(http://www.energystar.gov/index.cfm?c=partners.enhanced_test_verification)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Third-Party Certification Implementation Directive No. 2011-03: Testing Requirements for Lighting Laboratories
(LED 분야 숙련도시험 정책 관련 공지)
ㅇ 美EPA는 인정절차의 일환으로서 PT를 수행하도록 미상무부 관련 기관인 NIST 계량국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NIST는 2011년 4월 5일 이후로 고체조명(SSL) 제품에 대한 PT를 제공 중에 있고, NIST 계량국은 IES LM-79에 대한 PT를 조만간 제공하게 될 예정임
ㅇ NIST가 특정 기술에 대한 PT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EPA는 해당 기술에 대해 현재 공인된 조명시험기관들에게 NIST에서 운영하는 PT에 한 번 참가하도록 요구할 방침임
- LM-79 분야 EPA 공인 시험기관은 관련 PT를 2011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거나, 해당 시험을 수행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2. Final ENERGY STAR Most Efficient Recognition Criteria and Instructions
(냉동고, 난방기, 세탁기 관련 기준 공지)
ㅇ 동 분야 기준 및 관련 지침 공지
3. Additional Time to Comment on Draft policy regarding measured vs. reported values for ENERGY STAR
ㅇ 미EPA의 에너지스타에 대한 보고값 인증에 관한 정책안 관련 의견 요청건
ㅇ 의견마감 : 2011-06-01. Certification@energystar.gov
4. ENERGY STAR Integral LED Lamps Specification Version 1.4
ㅇ LED관련 에너지스타 기준 최종안 공지로, 6월 1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EPA측에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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