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규정에 근거한「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62호:2009.4.14)에 따라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공고합니다.
2011. 5. 02.
기 술 표 준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