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공인교정기관 2011년도 갱신평가 신청 대상기관 일정 수정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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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효재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1-04-18 | 조회수 | 5524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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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 개정(기술표준원고시 제2011-77호, 2011.03.28)에 따라 제25조(갱신평가)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이전 갱신평가 신청이 도래 되는 국제공인교정기관의 갱신평가 신청 대상기관의 일정 수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변경 전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5조(갱신평가)①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5조(갱신평가)①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붙임 2011_교정기관 갱신평가 신청 대상기관 수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