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도 공인메디칼시험기관 정기사후 대상기관 공지 | ||||||
---|---|---|---|---|---|---|---|
담당자 | 백선영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11-01-31 | 조회수 | 3090 |
첨부파일 | 20110131_공인메디칼시험기관_정기사후대상기관(9개).pdf |
||||||
내용 |
2011년도 공인메디칼시험기관 정기사후 대상기관을 공지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 공인메디칼시험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제24조(사후관리) 참조
② 공인메디칼시험기관(ISO 15189 : 2007)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 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담당자 김홍준 연구관 02-509-7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