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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교정기관의 해쉬코드 등록은 2010년 10월1일 발급분부터 적용합니다.
시험기관의 해쉬코드 등록은 2011년 별도고시일 발급분부터 적용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개정내용
① 해쉬코드 등록 유예 : 시험기관의 해쉬코드 등록은 2011년으로 유예
② 성적서파일명 작성 : ”기관고유기호”를 선택적으로 입력토록하여 편리성 부여
③ 해쉬코드 등록기간 : 3개월단위에서 1개월단위로 단축
④ 기타 : G4B서비스 성적서 유효성, 해쉬코드생성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
첨부 : 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416호
2.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1부.
3. 기본지침 설명 PPT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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