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우디 수출 제품용 인증기관 재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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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창애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10-09-03 | 조회수 | 2753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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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0 - 0292 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와 「기술표준원 및 사우디아라비아표준청간 적합성 인증서 및 품질마트에 관한 상호인정프로그램」 및 「사우디 수출용 제품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에 의거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사우디 수출용 제품 인증기관 지정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0-1)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0-2)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0-3) 2010. 9. 3 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