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정기관 BMC 변경절차에 관한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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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병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제도과 | 등록일 | 2010-05-25 | 조회수 | 7547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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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계측기기의 최고측정능력(Best Measurment Capability) 변경절차에 관한 지침을 첨부합니다.(’10.5.26일부터 적용) - 주요내용 - 1. 현장평가기간 외에 변경할 경우 - 변경신청서와 산출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현장평가를 할수 있음 2. 현장평가기간 중에 변경할 경우(신규/갱신/추가/사후) - 평가실시 1주일 전까지 변경신청서와 산출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 현장평가시 기술평가사의 검토의견을 받은 자료를 제출 첨부 : BMC 변경절차에 관한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