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제품인증 심사관련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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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광희 | 담당부서 | 신기술인증지원과 | 등록일 | 2010-01-27 | 조회수 | 8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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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에서는 인증심사기간 단축에 의한 인증신청기업 지원과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년부터 외부기관을 활용한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0년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평가의 일부를 붙임과 같이 ‘(사)한국신제품(NEP)인증협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신제품 인증관련 궁금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신기술인증지원과(전화 : 02-509-7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