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0년도 국가교정기관 사후관리 대상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사후관리)
③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연기신청 포함)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후관리 신청일자를 e-kolas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달에 평가 가능 회수를 고려하여 약간의 일정조정이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가능하면 해당 월에 사후관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과
남효재 실무관
T. 02-509-7229
F. 02-507-6875
e-mail : hyojae33@korea.kr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1동 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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