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유효기간 갱신대상 국가교정기관을 공지합니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5조(갱신평가)
① 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7조(신청기관의 요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인정취소 및 자진반납(유효기간 만료 포함)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제26조(측정심사)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인정신청 범위내의 교정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인정신청전에 인정신청분야내의 중분류별로 1개 항목이상에 대해 측정심사 또는 제27조(숙련도 시험)의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에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적합성평가제도과 Tel : 02-509-7229
남효재 실무관 e-mail : hyojae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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