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용 완구 세관장확인대상품목 및 수입통관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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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현자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9-11-11 | 조회수 | 7968 |
첨부파일 | |||||||
내용 |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라 어린이용 완구는 자율안전확인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전에 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부터 자율안전확인 부속서36(완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그동안 작동완구에 대해서만 관세법에 의거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09년 11월 2월부터 비작동 완구(봉제완구 제외)도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관세청고시 제2009-115호)되어 관련제품 수입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또는 확인(사전신고한 제품과 동일모델일 경우 시료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업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통관되지 못한 수입품이 보세지역에 보관됨에 따라 물품보관비용 증가 등 수입에 따른 추가비용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니 해당업체는 통관전에 관련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율안전확인 부속서36(완구)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으로 제외대상여부 확인(성인용 취미용품 또는 조립식 정밀축적모형제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어린이용 완구 신고 및 인증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수입자 정보(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포함) - 수입신고서 사본 - B/L 사본 - 수입하는 총물품수(수량 포함) 및 관련 정보( 제품사진, 제조국, 제조회사명, 제품설명서, 제품모델명 및 번호 등) 제외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문의처: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710) 5. 어린이용 완구가 아닌것으로 확인받아 수입한 제품이거나 성인용 완구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완구점, 문구점 및 어린이용품 전문인터넷쇼핑몰 등 어린이용품 전문판매코너 등에 유통되어서는 안되며, 자율안전확인인증마크(KC마크)없이 어린이용품 전문매장에 유통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참고로 완구로 보지 않는 제품에 대해선 자율안전확인 부속서36(완구의 안전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02-509-72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완구 제외 대상 품목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