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제삼자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제정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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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하창인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제도과 | 등록일 | 2009-08-24 | 조회수 | 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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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제삼자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기심사기준 확립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13일까지 동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의 102(b)항에 의거하여 개정되었고, 제안된 규정이 공식화되면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의 14(d)(1)항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관보에 발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제정을 위한 작업안의 일부 내용을 번역한 자료와 원문을 보내드리오니 해당 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정안 번역본 2. 연방관보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