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용 소품(스티커 및 핸드폰고리 등) 안전관리 대상품목 통보 및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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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현자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9-07-08 | 조회수 | 4769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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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어린이용 소품(스티커 및 핸드폰 고리 등) 안전관리 대상품목 통보 및 협조요청> 우리부에서는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부속서 36.완구)’에 의해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스티커, 핸드폰 고리에 부착된 완구 형태의 장신구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완구’에 해당되어 관련 기준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그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재질의 제품이 공급되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다음 제품에 대해‘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부속서 36. 완구)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오니 관련 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시 동 기준을‘09년 9월 6일까지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 등에 도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ㅇ 어린이용 스티커제품(영구 인테리어용 제외) ㅇ 핸드폰 고리, 열쇠고리, 가방걸이 등에 부착된 완구형태의 장신구 나. 협조요청사항 ㅇ 동 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 동 기준을‘09년 9월 6일까지 규정 준수 ㅇ 시ㆍ도 및 시험ㆍ검사ㆍ인증기관 : 관련 내용 안내 및 규정 준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