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U] 디메틸 푸마레이트(DMF) 사용금지 규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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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정희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09-05-06 | 조회수 | 4478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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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EU 에서는 금년 5.1일자로 EU 내로 수입되거나 이미 들어와 있는 모든 소비자 제품에 ’디메틸 푸마레이트(DMF)’ 사용금지 규제 시행 예정 * 디메틸 푸마레이트(DMF: Dimethylfumarate) : 소파 또는 신발 등 주로 가죽제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작은 봉지(팩)에 넣어 제품 속 또는 제품과 함께 포장박스에 함께 넣어지고 있으며, 피부에 접촉시 화상, 습진 등의 피부질환을 야기 * 현재 EU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DMF 사용금지는 ’Biocides Directive(’98)’에 의해 EU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EU 전체 차원의 규제는 아직 없으며, 벨기에, 스페인 및 프랑스 3개국에서만 자국의 개별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상황 □ 규제조치의 주요 내용 ㅇ 금지대상 제품 : DMF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품 성분으로 제품 1kg당 0.1mg를 초과하여 DMF가 사용되는 경우 ㅇ EU 회원국은 금년 5.1일부터 DMF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제품의 EU내 반입 및 유통을 금지해야 하며, 이미 수입되었거나 유통 중인 제품은 즉시 회수조치 의무화 ㅇ 회원국은 DMF 사용 제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안전긴급경보시스템(RAPEX)을 통해 통지 ㅇ 이번 DMF 사용금지 조치는 2010.3.10일까지 시행(긴급조치는 그 시한이 1년이며, 제도적인 규제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계속 1년씩 연장되어 갈 것으로 예상) * 붙임자료 : 디메틸 푸마레이트 관련 EU 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