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 시험기관의 CPSC 제삼자 시험인증기관 지정 및 등록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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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하창인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제도과 | 등록일 | 2009-03-02 | 조회수 | 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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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8년 9월 4일에 발표한 미국 소비제품안전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 하에 2008년 11월 12일 이후부터 제조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였고, 일부 제품 등에 대하여 ILAC MRA 서명기구의 공인시험기관이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가 인증한 제3자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만을 인정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CPSC에 등록하고자 하는 KOLAS 공인기관 및 시험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KOLAS 공인기관이 아닌 경우 - CPSC 규제에 대한 KOLAS 공인기관으로 신규 신청 후 CPSC 등록을 위한 진행이 요구됨 (참고자료 : KOLAS-R-002) (2) KOLAS 공인기관인 경우 - 인정범위 확대 신청 후에 진행이 요구 (참고자료 : 인정범위확대 신청양식(KOLAS-R-002/별지제4호서식)을 활용) (3) CPSC 등록절차 ① CPSC 규제 관련 KOLAS 공인기관인 경우, CPSC 홈페이지상에서 전자상으로 등록 (http://www.cpsc.gov/cgibin/genlabapp.aspx) ② CPSC 내부 검토 후 CPSC 홈페이지에 등록됨 (4) 관련 홈페이지 및 규정 - CPSC 홈페이지(http://www.cpsc.gov) - (첨부1) 2008년도 CPSIA - (첨부2) 16 CFR 1303 - (첨부3) 16 CFR 1508, 1509, and/or 1511 - (첨부4) Lead Content in Children’s Metal Jewelry - (첨부5) 16 CFR 1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