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품안전정책 관련 2009년 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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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원식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9-02-23 | 조회수 | 3477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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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품안전정책 관련 2009년 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우리 원에서는 2009도 수요자 친화적・예방적 제품안전정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 2. 24 기술표준원장 1. 대상과제 ㅇ『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및 관련고시 영문화』 등 5과제 *학술연구용역사업 과제 목록은 [붙임 1] 참조 *사업수행기간은 과제에 따라 3개월〜7개월 2. 선정계획 ㅇ ‘09년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과제에 대해 공개경쟁에 의해 수행기관 선정 ㅇ 선정방법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평가 일정 및 방법은 별도 통보 ㅇ 사업규모 : 총 135백만원이내 3.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09. 2. 24 ~ 3. 2 (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붙임 2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 붙임 1의 대상과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작성시 <붙임 2의 2> 소요예산 요약은 붙임 3의 용역단가표 참조 • 본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과제비용으로 인정 ※ 용역 수행기관은 착수보고서 제출시 신규 참여연구원(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 인턴,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채용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ㅇ 제출처 : 제품안전정책국 과제 소관과 (붙임 1의 연락처 참조) ㅇ 기타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