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품안전정책 관련 2009년 1차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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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원식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09-01-13 | 조회수 | 3390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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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품안전정책 관련 2009년 1차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우리 원에서는 2009도 수요자 친화적・예방적 제품안전정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 1. 13 기술표준원장 1. 대상과제 ㅇ『제품안전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체계 연구』 등 23과제 *학술연구용역사업 과제 목록은 [붙임 1] 참조 *사업수행기간은 과제에 따라 3개월〜11개월 2. 선정계획 ㅇ ‘09년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과제에 대해 공개경쟁에 의해 수행기관 선정 ㅇ 선정방법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평가 일정 및 방법은 별도 통보 ㅇ 사업규모 : 총 635백만원이내 3.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09. 1. 13 ~ 1. 19(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붙임 2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 붙임 1의 대상과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작성시 <붙임 2의 2> 소요예산 요약은 붙임 3의 용역단가표 참조 • 본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과제비용으로 인정 ※ 용역 수행기관은 착수보고서 제출시 신규 참여연구원(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 인턴,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채용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ㅇ 제출처 : 제품안전정책국 과제 소관과 (붙임 1의 연락처 참조) ㅇ 기타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