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도 공인검사기관 사후관리 대상기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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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효재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제도과 | 등록일 | 2009-01-07 | 조회수 | 2717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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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9년도 공인검사기관 사후관리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공인검사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연기신청 포함) 을 kolas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함.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가능.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과 T.02-509-7229 남효재 실무관 e-mail : hyojae33@ka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