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 공인검사기관 갱신 대상기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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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효재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제도과 | 등록일 | 2009-01-07 | 조회수 | 2114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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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9년 유효기간 갱신대상 국가교정기관을 공지합니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5조(갱신평가) ① 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 이는 2009년 초 9개월 이전으로 변경될 예정임. 제17조(신청기관의 요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인정취소 및 자진반납(유효기간 만료 포함)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적합성평가제도과 Tel : 02-509-7229 남효재 실무관 e-mail : hyojae33@ka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