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 갱신 대상 공인시험기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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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희찬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제도과 | 등록일 | 2009-01-06 | 조회수 | 1945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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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9년 갱신 대상 공인시험기관을 공지합니다. ※ 참고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5조(갱신평가) ① 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 이는 2009년 초 9개월 이전으로 변경될 예정임 제17조(신청기관의 요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인정이 취소 및 자진반납(유효기간 만료 포함)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제 26조(숙련도시험) ② 공인시험기관은 시험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분류별로 인정기구의 장이 주관하거나 승인한 숙련도시험에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Tel : 02-509-7227 양희찬(공업연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