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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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광희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8-11-14 | 조회수 | 9501 |
첨부파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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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789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11. 14.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강제적용안전기준) 안전기준 [별표1] 및 [별표3]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병행적용 안전기준인 K60335-2-06(5.1), K60335-2-07(6.1), K60335-2-21(5.0), K60335-2-43(3.1), K60335-2-47(4.0), K60335-2-84(2.0)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의 K00016-1-2, K00016-1-4, K00016-2-1, K00016-2-3, K10007, K10008, K10009, K10010, K10011, K10012, K60335-2-08, K60335-2-14, K60335-2-15, K60335-2-23, K60335-2-32, K60335-2-35, K60335-2-63, K60335-2-64, K60335-2-65, K60335-2-66, K60335-2-68, K60335-2-69, K60335-2-80, K61000-4-5, K62040-2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제,개정내용> Ⅰ. 제,개정취지 ‘09년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 신기술적용 제품의 사용 증가 및 소비자의 안전요구사항 증가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환경이 다양화 하였기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기(K10007) 등 16종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기온수매트(K60335-2-35) 등 자율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시험을 위해 안전기준 15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0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전기정수기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2)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0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전기이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3)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09(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초음파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를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4)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1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5)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1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전기작동 도어록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6)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1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전기헬스기구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7) [별표3]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에 K00016-1-2(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부 :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제2절 : 보조장비 - 전도방해)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8) [별표3]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에 K00016-1-4(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부 :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제4절 : 보조장비 - 방사방해)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9) [별표3]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에 K00016-2-1(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2부 :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 제1절 : 전도장해 측정)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10) [별표3]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에K00016-2-3(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2부 :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 제3절 :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방사 방해 측정)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11)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2-6(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 ※ 제정기준 별첨 12)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2-7(6.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부:세탁기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 ※ 제정기준 별첨 13)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2-21(5.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1부:전기온수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 ※ 제정기준 별첨 14)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2-43(3.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3부:전기 의류 건조기 및 타올걸이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 ※ 제정기준 별첨 15)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2-47(4.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7부: 상업용 전기 끓임팬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 ※ 제정기준 별첨 16)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2-84(2.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4부: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 ※ 제정기준 별첨 17)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0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부:면도기,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보풀제거기”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18)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1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4부: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를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과일껍질깍기, 전기정미기, 전기빵자르개”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19)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1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5부: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를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용해기, 파라핀용해기, 초콜릿용해기”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20)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2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3부:피부 및 모발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를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전기머리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21)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3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2부:전기 맛사지기의 개별요구사항)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전기이발용의자, 전동침대, 전기온열 맛사지 의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22)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3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5부:순간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를 2.107항 용어의 정의에 “ 전기온수매트”를 추가하고, 7.103항 전기온수매트(침구용) 사용설명서 요구내용 및 22.111항 안전기능추가를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23)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6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3부:상업용 전기용수보일러와 액체가열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을 22.102항 및 22.106항 국가별요구사항 삭제를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24)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6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4부:상업용 전기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전기정미기, 전기빵자르개”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25)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6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5부:공기청정기의 개별요구사항)를 용어의 정의에 산소발생기, 전기집진기, 이온발생기를 추가하고, 6항 실외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IPX4를 만족, 25.7항(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에서 실외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코드는 245 IEC 57 등급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26)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66(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6부:물침대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7항 및 11항 오․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27)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6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8부: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분무기의 개별요구사항) 6항 “KS C 0904”를 “KS IEC 60529”로 하고, 19.102항 “스위치나 무부하 기기가 장착되어 있고”를 “스위치나 부하제거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로 하고, 22.35항 “망치시험”을 “충격시험”으로 수정하는 등 오․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28)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69(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9:파워 브러시가 부착된 공업용 및 상업용 건․습식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를 용어의 정의에 “물 흡입식 청소기”라는 용어 추가 및 오․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29)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 K60335-2-8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0부:전기 팬의 개별요구사항)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30) [별표3]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 K61000-4-5(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제3절 : 서지 내성시험)를 국제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전면개정 ※ 개정기준 별첨 31) [별표3]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 K62040-2(무정전 전원장치(UPS) - 제2부 : 전기자기적합성(EMC) 요구사항)을 오․탈자 정정을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