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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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홍준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제도과 | 등록일 | 2008-11-07 | 조회수 | 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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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77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0, 2007.04.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 술 표 준 원 장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 입안예고 1. 주요개정 내용 -. 제29조(인정 취소 등) ④인정을 위한 관련표준(ISO/IEC 17025, ISO 17020, ISO 15189 등)에 의하여 공인받은 기관이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홍보 등을 행하는 경우,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하거나 공인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⑫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된 공인기관의 인정자격 재개시에는 현장점검 또는 공인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⑬인정기구의 장은 제12항에 의해 해당기관이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 [별지 제8호 서식] 상기 시험기관을 KS A ISO/IEC 17025:2006 인정요건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ISO-ILAC-IAF 공동성명(2005.6.18)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시험기관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합니다. (문구변경) -. 기타 개정사항 ∙ 붙임의 “KOLAS-R-002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 신구 대비표” 및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수정본 참고 2. 개정 사유 -. ILAC, APLAC 등 국제기구의 정책변화에 따른 국제적합성평가동향의 도입을 위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또는 단체는 2009년 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과(KOLAS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기타 의견) -. 의견제출자 인적사항(개인의 경우, 성명, 연락처 등. 기관의 경우,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전화 : 02) 509-7226~9, Fax : 02) 507-6875, E-mail : kolas_t@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KOLAS-R-002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 신․구 대비표. 2.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