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인정심의를 위한 시험성적서 작성요령(신규 및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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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현자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제도과 | 등록일 | 2008-10-15 | 조회수 | 4231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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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KOLAS인정심의를 위한 시험성적서 작성방법(신규 및 추가) 신규 및 추가 신청한 인정기관이 현장평가시 현장 시험한 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KOLAS 인정받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인정받지 않은 범위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성적서 작성예시 참조) 1. KOLAS 또는 ILAC마크 2. ‘위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bgement)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시험결과입니다’ 위사항은 아직 인정받지 않은 분야임에도 KOLAS마크를 사용함으로서 마치 인정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취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성적서 작성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