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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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한식 | 담당부서 | 지식기반표준과 | 등록일 | 2008-09-29 | 조회수 | 3570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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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279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계획 공고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코자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606호)에 따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 술 표 준 원 장 1.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대상 ①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협회,조합 또는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 된 학교만 해당한다.) ③「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요건 ①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 3. 신청분야 또는 품목 ① 표준의 부문기호(대분류) 및 중분류 (붙임 1 참조) ②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소관분야 (붙임 2 참조) 4. 신청기간 : 2008년 9월 29일 ~ 10월 6일 5. 신청서 양식 및 구비 서류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의 지정신청서(붙임 3) ㅇ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인력 현황 -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 자세한 사항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 참조 (붙임 4) 6. 신청서 접수처 : 기술표준원 지식기반표준과 7. 기타사항 상기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표준원 지식기반표준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ㅇ 주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ㅇ 전화번호 : (02) 509-7260, FAX : 507-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