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류설비인증제도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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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admin | 담당부서 | 기술표준원 | 등록일 | 2008-09-19 | 조회수 | 1342 |
첨부파일 | |||||||
내용 |
우리원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제품의 생산ㆍ포장ㆍ운송ㆍ하역ㆍ보관ㆍ정보 등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물류표준화를 통한 유닛로드시스템(일관수송체계)을 구축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에 의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류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우리원에서는 물류설비인증제도를 개선하고, 2008년 8월 28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된 인증제도에서는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류전문 민간기관으로 인증업무를 이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증기관의 물류표준화 교육ㆍ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복잡한 인증절차 및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개정하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