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류설비인증제도 인증기관 및 지정검사기관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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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소령 | 담당부서 | 에너지물류표준과 | 등록일 | 2008-08-29 | 조회수 | 3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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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물류설비인증제도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신청 안내 우리원에서는 포장ㆍ운송ㆍ하역ㆍ보관ㆍ물류정보 등의 물류활동이 표준화된 물류설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들 설비가 상호간 연계되어 물류시스템 전체가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5항 규정 및 「물류설비 인증요령」제15조(2008.8.28 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물류설비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선정절차를 공고합니다. 2008. 8. 28. 기술표준원장 인증기관ㆍ성능검사기관 지정 일정(안) 안내 ㅇ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 ‘08.8.30∼’08.9.12 - 신청 요건 및 절차 : 물류설비인증요령 제1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ㅇ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현장심사 : ‘08.9.16∼’08.9.19 - 지정심사 절차 : 물류설비인증요령 제16조 ㅇ 기술위원회 심의 : ‘08.9.22∼’08.9.24 - 심의 : 물류설비인증요령 제6조 ㅇ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 : ‘08.9.25∼’08.9.26 - 지정절차 : 물류설비인증요령 제17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 상세일정은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