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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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광희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8-07-15 | 조회수 | 4856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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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술표준원 고시 제2008-39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 7. 15.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개정 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중 제3조(강제적용안전기준) 강제적용안전기준 (K60335-2-17:전기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의 부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