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업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한『물류설비인증제도』공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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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소령 | 담당부서 | 에너지물류표준과 | 등록일 | 2008-07-10 | 조회수 | 3194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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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리원 에너지물류표준과에서는 기업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 7월 8일 개선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개선안은 오는 7월 14일까지 관련 업체 및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고시될 예정이오니, 붙임의 공청회 자료를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주소령, 이희경 tel) 02-509-7270 e-mail) soyoung@kats.go.kr o『물류설비인증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 물류설비인증제도의 인증기관 민간이양 - 물류설비인증제도는 물류표준설비공급자는 물류표준설비인증(LS)을, 물류표준설비사용자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LMS)을 신청하는 것으로 구분 - 인증기업의 인증신청 및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 - 정기검사 유예 규정 추가로 실질적으로 2년에 1회 현장정기검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