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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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준호 | 담당부서 | 지식기반표준과 | 등록일 | 2008-07-09 | 조회수 | 3958 |
첨부파일 | 기술기준과 국가표준 -공고문-2008-7-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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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표준의 기술기준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우리원에서는 국가표준을 각 부처의 기술기준으로 활용․확대하기 위하여「국가표준의 기술기준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연구」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9 기술표준원장 1. 대상과제 과 제 명 : 국가표준의 기술기준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연구 용역기간: 4개월 사업내용: ㅇ기술기준은 필수 요구사항만 규정하고, 세부항목 및 기술적 사항은 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붙임1 참조] * 국가기술이전촉진(美), 뉴 어프로치(유럽), 성능규정화(日), 모범규제이행(APEC) *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국제표준을 통한 규제완화 사례 및 방법 ㅇ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과 국가표준(KS)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안전기준을 국가표준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국가표준을 안전기준으로도 적용 가능 하도록 해당 KS규격의 제․개정(안) 마련 - 국제규격(IEC), KS 및 안전기준의 적용버전을 분석 - 관련 규격간의 차이점을 분석 후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KS규격 및 안전기준 개정(안) 작성 * 대상품목 : 안전기준(K기준, 769종) 중 강제안전기준(274종) 2. 선정계획 ㅇ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과제에 대해 공개경쟁에 의해 수행기관 선정 ㅇ 선정방법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평가 일정 및 방법은 별도 통보 3.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08. 7. 9(수) ~ 7.18(금) (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 [붙임2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 과제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작성시 [붙임2의2] 소요예산 요약은 [붙임3]의 용역단가표 참조 • 본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과제비용으로 인정 ㅇ 제출처 : 지식기반표준과 (문의 : 02-509-7258, 김준호 연구사)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ㅇ 기타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