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16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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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은영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26-07-10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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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163호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6조(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지정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표자 변경)
부칙 : 이 고시는 2026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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